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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기준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주로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기준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주로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비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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