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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나 임차료, 사업자금 대출이자 등 고정비용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실정임. 이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생존 및 존립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경제의 위험요소임. 또한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나 임차료, 사업자금 대출이자 등 고정비용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실정임. 이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생존 및 존립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경제의 위험요소임. 또한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만이 부담하는 것은 손실부담 원칙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재난상황의 극복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구성원이자 경제주체로서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함. 이에 여신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상가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에 그 이자 인하액의 100분의 2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와 여신금융기관도 소상공인 등의 사업위험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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