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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6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경우 국가예산과 달리 법률에 예산의 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예산배정계획 및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규정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예산의 배정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운용ㆍ사용함에 있어 근본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경우 국가예산과 달리 법률에 예산의 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예산배정계획 및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규정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예산의 배정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운용ㆍ사용함에 있어 근본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가예산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의 배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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