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9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ㆍ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바다로 유입되거나 바다에서 조업…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15 발의
발의2021.09.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ㆍ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바다로 유입되거나 바다에서 조업 중에 발생하는 해양폐기물로 인해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같이 바다와 도서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운반을 위한 선박 운영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27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41 / 6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① (생 략)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 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여 이를 해양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 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그 배출을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배출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그 배출을 위탁하여야 한다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①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해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설물질의 활용)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 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준설물질 등의 활용) ① 준설물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등 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준설물질 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준설물질등 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한 준설물질 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한 준설물질등 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서도 활용할 수 있다 .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 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 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고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작성방법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대집행) 해역관리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대집행)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건조ㆍ설치 및 운영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7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관리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연안정화의 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을 해양에 배출한 자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 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을 한 자
2.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을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준설물질을 활용한 자
1. 과실로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준설물질등을 활용한 자
3. 제2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신 설>
4. 제2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3.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3.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6.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신 설>
3.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27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으로, "폐기물은"을 "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을 "제2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여 이를 해양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신고를 한 자"로, "등록을 한 자에게 그 배출을 위탁할 수 있다"를 "등록을 하고 배출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그 배출을 위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①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해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준설물질"을 "준설물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은"을 "준설물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 중 "준설물질"을 각각 "준설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서도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위하려는 자"를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선박ㆍ설비 및 장비"를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하고"를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ㆍ관리하고"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로, "제출"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존기간"을 "보관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운영"을 "건조ㆍ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7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관리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연안정화의 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제1호 중 "폐기물"을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준설물질"을 "준설물질등"으로 한다.
1. 과실로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제37조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출한 자"를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관리한 자 또는"을 "관리한 자,"로, "제출한 자"를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의2,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35조제2호 및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5조제1호, 제36조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호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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