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8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4조에 따라 심판의 변론과 결정 선고를 공개합니다. 공개방식 중 동영상은 헌재 홈페이지 게시로 이루어집니다. 방청하지 못한 시민을 위한 것인데, 대략 심판 1주일 뒤에야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다 보니,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고, 타…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7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4조에 따라 심판의 변론과 결정 선고를 공개합니다. 공개방식 중 동영상은 헌재 홈페이지 게시로 이루어집니다. 방청하지 못한 시민을 위한 것인데, 대략 심판 1주일 뒤에야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다 보니,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고, 타 기관의 공개방식과 대조됩니다. 일례로 국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헌재심판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공개가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인정한 심판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게시와 불법촬영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