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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76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ㆍ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공포
위원회 상정2025.12.19
위원회 의결2025.12.19
법사위 회부2025.12.19
발의2026.02.11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7
공포2026.04.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ㆍ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고,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국어 관련 상담의 실시, 쉬운 우리말 쓰기, 언어문화 개선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을 통해 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나.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86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10 / 1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5.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신 설>
7.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어문화원은 국어문화원 상호 간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및 연합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3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취소
2. 제24조제6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6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국어문화원"을 "국어문화원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로, "경비의 일부를"을 "경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방법"을 "방법 및 연합회의 설립ㆍ운영"으로 한다. ② 국어문화원은 국어문화원 상호 간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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