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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9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이러한 준용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거주자가…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이러한 준용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거주자가 해외주식 등 국외재산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추가하여 해외재산의 실제소유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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