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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9 발의
발의2020.09.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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