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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달리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5 발의
발의2020.08.05

무슨 법안인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달리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60호) · 시행 2022-03-25 · 바뀐 줄 48 / 8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 ④ (생 략)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 지난 사람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 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 이 지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 이 지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 이 지난 사람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신 설>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신 설>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 ⑩ (생 략)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신 설>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징계의결) ① (생 략)
제66조(징계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생 략)
제66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 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 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임용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하여는 제63조ㆍ제65조 및 제66조제1항ㆍ제3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①·② (생 략)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제57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 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신 설>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 사무직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없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ㆍ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ㆍ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신 설>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5.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신 설>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2조의4(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2. 제46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3.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2. 제46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3.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 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7.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8.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60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4호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21조제7항제1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6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년"을 "6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32조의3제2항 중 "7명"을 "15명"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제53조의2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2항 중 "임용권자에게"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로 한다. 제66조의2의 제목 중 "재심의 요구"를 "재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징계위원회에"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하여는 제63조ㆍ제65조 및 제66조제1항ㆍ제3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7조 중 "제62조의2"를 "제62조의2, 제62조의3"으로, "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로 한다.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4 전단 중 "제57조"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교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에 제70조의5부터 제7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 사무직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없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ㆍ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ㆍ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제5장에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2조의4(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각각 제73조의2 및 제73조로 하고, 제73조(종전의 제73조의2)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을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제3항, 제70조의4,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서 송부 및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1항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개전형 중 필기시험 위탁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임원의 당연퇴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원으로 재임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김기현의원 등 105인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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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