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 근로자가 한과 제조공장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발의
발의2021.04.20

무슨 법안인가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 근로자가 한과 제조공장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음. 하지만 법원은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민법에 따라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 이로 인해 지적장애인은 근로조건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를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