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시의 경우에는…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4
위원회 회부2021.11.08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시의 경우에는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자치권의 더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와 달리 자치구가 아니라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특례를 둔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