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습경험인정제와 관련하여 국ㆍ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습경험인정제와 관련하여 국ㆍ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군 복무를 통하여 장병들이 축적하는 다양한 사회봉사, 리더십 함양, 시민의식의 제고, 기초체육활동, 인권ㆍ성평등 교육 이수, 안전관리교육 등의 경험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한 학점 인정에 참여하는 대학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군 복무기간 동안 사회봉사, 리더십 및 인성함양 등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육적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