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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9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근 형사조정 의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형사조정이 형사사건 분쟁해결 방안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형사조정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8
위원회 회부2023.02.09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근 형사조정 의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형사조정이 형사사건 분쟁해결 방안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형사조정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형사조정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형사조정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조정을 보다 더 중립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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