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8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결정)의 취지를…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06 공포
발의2023.06.29
위원회 상정2023.06.29
위원회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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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06 (법률 제19515호) · 시행 2023-07-06 · 바뀐 줄 7 / 1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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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15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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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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