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0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 공동 11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공포
발의2024.10.07
위원회 회부2024.10.08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0
공포2024.12.31
무슨 법안인가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한편, 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그 대상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제한적임. 최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의 금지ㆍ제한 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25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8 / 17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수입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26조(수입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③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ㆍ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⑧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⑨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⑪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삭 제>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③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④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한 금액은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2.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2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3.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삭 제>
제39조(광고의 제한) ① (생 략)
제39조(광고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등의 수입 또는 판매 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등의 수입 또는 유통ㆍ판매 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 을 위반한 경우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제4항 을 위반한 경우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삭 제>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625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중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다.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2항 중 "수입판매업자"를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로, "수입 또는 판매"를 "수입 또는 유통ㆍ판매"로 한다.
제48조제1항제5호 중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59조제10호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체납에 따른 검사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것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 및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징수비용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 징수유예 취소 또는 남은 체납액의 일시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