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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한편, 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그 대상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제한적임. 최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의 금지ㆍ제한 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5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31313찬성
국민의힘850019찬성
조국혁신당8002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100반대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기권찬성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기권찬성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