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남북합의서는 「대한민국헌법」이 아니라 현행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비준 및 공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은 그 내용이 조약의 성격을 갖더라도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8.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남북합의서는 「대한민국헌법」이 아니라 현행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비준 및 공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은 그 내용이 조약의 성격을 갖더라도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어서,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음.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에 조약의 체결?비준 및 공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남북합의서와 같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제21조제1항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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