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3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가 기존 산업단지와 중첩 지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함(안 제3조, 제34조, 제35조).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법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특구관리계획이 우선함을 규정하면서, 제35조제2항에서…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30 발의
발의2020.12.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가 기존 산업단지와 중첩 지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함(안 제3조, 제34조, 제35조).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법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특구관리계획이 우선함을 규정하면서, 제35조제2항에서 산업시설구역을 세분(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할 수 있도록 하되, 제43조제4항에서 연구개발특구내 산업시설구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는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던 기존 산업단지에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의 배제, 별도의 산업시설구역 세분화 및 관리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의 저해 요소로 작용될 여지가 있음. 1)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은 용도구역 설정(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및 용도구역별 입주업종ㆍ시설 및 행위제한(산업용지 처분, 용도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기부 등)이 적용되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용도구역과 불일치하여 관리상 혼선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해 2) 산업집적법 제45조의2는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시 관리기본계획과의 조화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시 관리기본계획 승인 의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특구법에는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시 특구관리계획의 승인 의제 조항이 없어 사업추진의 신속성 결여 및 시간적ㆍ행정적 낭비가 예상되어 보완 필요 다. 연구개발특구는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특구 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은 산업단지에 대한 규정의 명확성, 특구법의 산업집적법 준용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산업집적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양 법률의 입법취지 달성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74호) · 시행 2022-04-21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① ∼ ④ (생 략)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8074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67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2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