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7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11월 25일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20년 12월 30일 송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 2. 1.)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2.24
법사위 회부2021.02.24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18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11월 25일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20년 12월 30일 송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 2. 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21. 2. 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 2. 24.)에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조정하고, 당연퇴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조정하고, 임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을 마련함(안 제5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74호) · 시행 2022-04-21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① ∼ ④ (생 략)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8074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67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2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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