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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6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폭행, 살인 등을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대부분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고, 국민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범죄의 목적을 구별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회에 대한 증오심,…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폭행, 살인 등을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대부분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고, 국민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범죄의 목적을 구별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 폭행 또는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1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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