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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6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도입하였고,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4월에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6 발의
발의2020.06.16

무슨 법안인가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도입하였고,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4월에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주택 건설과정에서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사전인정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34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③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인정업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로 본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3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③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인정업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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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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