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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4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1년 제정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전자적 민원처리,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비방문민원처리 등에 민원처리 및 전자민원창구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지난 20년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행 「전자정부법」으로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발의2021.08.20
위원회 회부2021.08.23
위원회 상정2021.11.29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1년 제정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전자적 민원처리,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비방문민원처리 등에 민원처리 및 전자민원창구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지난 20년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행 「전자정부법」으로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안 제7조)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은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으로 ‘처리할 민원사항 등’,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 ‘민원인’은 각각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나.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안 제8조 삭제) 해당 조문은 민원인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에 대해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자 함. 다.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안 제9조 삭제) 해당 조문은 민원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자 함. 라. 생활정보의 전자적 제공(안 제9조의2)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을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고 ‘민원인’, ‘서비스’,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와’를 각각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전자정부서비스’,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과’로 용어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마. 이용자 등의 본인 확인(안 제10조) 민원업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업무 처리를 위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확인 대상자를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자로 명확히 하고자 함. 바.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안 제12조)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 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는 민원처리법으로 이관하고 그 외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ㆍ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수정하고자 함. 사.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안 제12조의3) 행정안전부장관이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민원인’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안 제12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 및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명확히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44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14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 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 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 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 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업무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첨부ㆍ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행정기관등에 미리 해당 민원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행정기관등이 발급기관에 수수료를 송금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냈을 때에만 할 수 있다.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의 발급을 갈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구비서류와 관련된 민원사항 등의 종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의2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 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제9조의2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 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 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 관련 법령, 민원사무 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와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 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ㆍ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 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민원인 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금융ㆍ부동산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금융ㆍ부동산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민원인의 신청은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민원인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인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본다.
④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조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본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인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받은 민원인이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받은 자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전자정부서비스 개발ㆍ제공) ① ∼ ③ (생 략)
제16조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74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전자적인 민원처리"를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을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리할 민원사항 등"을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로,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민원사항 등을"을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로,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을 "신청등"으로, "처리절차"를 "업무 처리절차"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을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와"를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원인이"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민원 관련 법령, 민원사무 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와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를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ㆍ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민원인"을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원인의 신청은"을 "신청은 이 조"로, "민원인의"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로, "민원인에게"를 "해당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민원인이"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이"로, "민원인에게"를 "해당 신청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인이"를 "자가"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촉진"을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전자정부서비스 개발ㆍ제공)"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5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로 한다. ②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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