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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형법」상 공용물의 파괴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보석…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1
위원회 회부2023.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형법」상 공용물의 파괴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상 공용물의 파괴죄보다 형량을 상향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및 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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