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택근무 또는 메타버스 등 가상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주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완전한 주4일제 도입 이전에 과도기적 관점에서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2
위원회 회부2022.08.16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택근무 또는 메타버스 등 가상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주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완전한 주4일제 도입 이전에 과도기적 관점에서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업장 외의 근무장소에서 근로할 수 있는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택이나 사업장 외의 일정한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격근무’라고 정의하고, 1주 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4일 사업장 근무와 주1일 원격근무 체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