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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8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적정한 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동안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를 배기량으로만 평가하는 등의 부적정한 손해배상 지급기준을 마련 후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해 왔으며, 이에 불복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게 소송을 남발하여…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5
위원회 회부2023.07.06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적정한 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동안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를 배기량으로만 평가하는 등의 부적정한 손해배상 지급기준을 마련 후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해 왔으며, 이에 불복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게 소송을 남발하여 불합리한 사회적 비용마저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금융당국에서 자동차보험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손해배상 원칙을 적용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사고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이와 연관된 사업자의 사업 수행을 근본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법원칙 위반의 중대한 문제도 발생시킨다는 의견도 존재함.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법제화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서도 손해배상원칙을 공평하게 재정립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중재기구 마련이 필요함. 이에 자동차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의 원칙이 적용되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분쟁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로 확대하여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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