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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2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민원인의…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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