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에 따라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선원직의 경우 근무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최근 승선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해수산업의 기반인 선원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에 따라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선원직의 경우 근무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최근 승선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해수산업의 기반인 선원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선원이 받는 임금을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받는 임금 중 선원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2배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해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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