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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1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들 간에 금고로 지정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출연하는 사업협력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 고객인 국민들에게 그로…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10
위원회 회부2025.10.13
위원회 상정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들 간에 금고로 지정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출연하는 사업협력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 고객인 국민들에게 그로 인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금고의 지정이나 관리에 관한 기준이 대부분 행정안전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고 관련 정보들의 공개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금고를 지정하는 심사기준에 있어 중요 심사기준인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을 높이고, 협력사업에 대한 배점비율은 제한하며,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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