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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7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금고의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고려사항은 기본적인 업무 이행 능력만을…

민형배의원 등 14인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금고의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고려사항은 기본적인 업무 이행 능력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고 지정 고려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탈석탄 선언과 석탄 금융 투자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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