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차장의 출입구 부근에 차를 주차하여 원활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대개 주차장 관리자 또는 다른 주차차량과의 다툼으로 불만을 가지고 다른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차한 사건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었음. 그러나 대개 도로가…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3
위원회 회부2021.11.04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주차장의 출입구 부근에 차를 주차하여 원활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대개 주차장 관리자 또는 다른 주차차량과의 다툼으로 불만을 가지고 다른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차한 사건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었음.
그러나 대개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고 현행법은 해당 구역에의 주차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주차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대개 장시간에 걸친 불편을 감수해야하고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임.
이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차장 출입구의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로 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출입구 주차행위를 금지,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해당 주차위반으로 인한 이동조치와 같은 주차위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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