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4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범위, 약식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실시 여부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은 해당 계획 또는…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7
위원회 회부2022.04.08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범위, 약식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실시 여부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대표’의 정의가 광범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또한, 주민대표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거나 의견 공유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주체를 주민대표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당시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통장·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주민대표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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