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1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어촌은 현재 지방소멸의 최전선에 놓여있어 2045년에는 약 80퍼센트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반면에 어업인들은 국민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만 연간 1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8 발의
발의2022.09.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어촌은 현재 지방소멸의 최전선에 놓여있어 2045년에는 약 80퍼센트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반면에 어업인들은 국민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만 연간 1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어가소득을 보전하여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임업공익직불제와 달리 수산공익직불제에서는 소규모 어가에 대한 기본형 직접지불제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어선원의 경우 대부분 급여체계가 보합제인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불제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따라서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신설함으로써 농업·임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계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의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직접지불금의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호,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나.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직접지불금의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호, 제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등 공익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10호) · 시행 2023-04-01 · 바뀐 줄 19 / 3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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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이하 “어선”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규모어가(거주, 생계, 어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신 설>
6.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 한다.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4조제6호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선원으로 한다.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단서 신설>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 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 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 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 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 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한 어업인 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2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가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4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선원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선원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조 또는 제14조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신 설>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 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2.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 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이하 "어선"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6.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4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규모어가(거주, 생계, 어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6.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조제6호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선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유지할 것"을 "유지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제15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장"을 "특별자치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ㆍ면ㆍ동장"을 "특별자치도지사등"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읍ㆍ면ㆍ동장"을 "신청한 어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2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가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4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선원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선원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8조 또는 제14조"를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제30조제2호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제14조제1호 본문 및 단서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을 5년으로 한다.
2. 제14조제2호의 신청자의 연령조건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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