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2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고,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중등교육 6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