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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0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함.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8
위원회 회부2023.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함. 이에 따라 현재 26개의 정부법무공단과 8개의 민간 갱생보호시설이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갱생보호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갱생보호시설 주변 거주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여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주변 갱생보호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갱생보호시설의 지역 이전 설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갱생보호시설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범죄 예방 교육, 보안 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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