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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곤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징수곤란 체납액”)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소액 체납자들을 특정하여 징수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폐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도 월평균 수입이 적고…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0
위원회 회부2023.11.21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곤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징수곤란 체납액”)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소액 체납자들을 특정하여 징수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폐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도 월평균 수입이 적고 무재산인 영세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체납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징수처의 강제징수에 따른 생계 곤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며, 징수처도 실익없는 강제징수로 행정적 낭비만 더하게 되므로 시정이 필요함. 이에, 폐업 후 3년이 경과했고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무재산인 자 중,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99조의1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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