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2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에 따른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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