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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6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가 고도화되고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의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교육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8
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30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16
위원회 회부2020.11.17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3.02.27
본회의 의결 폐기2023.03.30

무슨 법안인가

사회가 고도화되고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의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교육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때부터 올바른 금융지식 습득과 합리적 금융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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