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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9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청 간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달리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간의 징수촉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청인 경찰청, 도로공사 등이…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청 간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달리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간의 징수촉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청인 경찰청, 도로공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촉탁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이에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행정청의 관할에 속할 때에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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