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0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3
위원회 회부2021.04.26
위원회 상정2021.06.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 한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관련 산업은 크게 발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인의 노력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업적을 예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문화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