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9
위원회 회부2021.12.10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용에 대한 규제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자체 간편결제수단 역시 그 규모나 운용에 있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규율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관련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자체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선불충전금을 신탁하고 소비자에게 그 신탁 및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수단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및 제32조ㆍ제4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