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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9
위원회 회부2022.09.20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과는 별도로 외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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