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5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두고 있음. 한편,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할…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두고 있음. 한편,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음. 지금의 현실에서 생산된 정보는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최초 노출 이후 회수하거나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짐.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받는 손해가 과거에 비해 매우 상당할 것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되기 힘든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손해배상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