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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은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으나, 차별적 지원금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26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은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으나, 차별적 지원금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의 보편화로 초연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 수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현행법에 단말기유통법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내용과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을 이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의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32조의10부터 제32조의1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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