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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중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어 공공기관의 이전을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책이 미미한 실정임.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중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어 공공기관의 이전을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책이 미미한 실정임.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세제혜택을 두어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에 본사를 3년 이상 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지역(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함)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2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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