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정기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소득 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3.30
위원회 회부2022.03.31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정기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소득 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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