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 이외의…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1
위원회 회부2020.12.1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보전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및 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