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짐. 그러나 현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영세한…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4
위원회 회부2021.07.15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짐.
그러나 현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는 동승자를 고용할 여유가 없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다니는 어린이와 학부모는 이동 시 불편함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에 8세 미만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10인 이상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동승자가 탑승하도록 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자 탑승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여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 운영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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