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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5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위험성이 있는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이러한 임대차정보…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2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위험성이 있는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이러한 임대차정보 열람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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