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2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6.4%에 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임금의 45.4%에 불과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6.4%에 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임금의 45.4%에 불과함. 또한 2018년 OECD가 발표한 남녀 임금격차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4.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이와 같은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의 차이가 존재하고, 성별에 따라서도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임금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