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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서비스 등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 등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0
위원회 회부2021.06.11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서비스 등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 등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의 수업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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